구청장 연봉부터 퇴직급여·업무추진비까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제 보수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구청장들이 본격적인 임기에 들어갔다.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구청장은 실제로 얼마를 받는가”이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는다. 급여는 기본연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수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의 연봉은 통상 1억 2천만 원 안팎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추가 지급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기준 약 1천만 원 정도다. 각종 세금과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 700만~8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임기 4년 동안 받는 총보수는?

구청장 연봉을 연 1억 2천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 연봉 : 약 1억 2천만 원
  • 4년 총급여 : 약 4억 8천만 원
  • 수당 포함 예상 총액 : 약 5억 원 내외

가량의 보수를 받게 된다.

다만 주민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업무추진비는 개인 수입이 아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식 행사, 주민 간담회, 기관 방문 등 공적 업무 수행에 사용되며 사용 내역이 공개된다.

퇴직 후에는?

구청장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는 민간기업 임원이 아니다. 다만 재직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차량 제공, 비서실 운영, 관용차 사용 등은 직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으로 개인 재산이나 개인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주민이 알아야 할 진짜 원가

결국 구청장 한 명을 선출하면 임기 4년 동안 주민 세금으로 약 5억 원 안팎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급여 액수 자체보다 그에 걸맞은 행정 성과를 내느냐에 있다.

구청장은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예산 집행, 복지 정책, 도시개발, 주민 안전 등 수십만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공약 이행과 행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나 일하느냐”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울산동구신문 논설위원 손삼호